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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7 2020가단55696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 건물의 표시’ 란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A, B, C에 대하여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E에 대하여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