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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2502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5.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맹사업 (1) 교육원가맹계약 원고는 ‘GMA 개념원리국제수학교육원‘이라는 상호의 교육업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교재 제조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맹본부로서, 개별 가맹점사업자인 ’교육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원에게 원고의 상호, 학습콘텐츠, 교습기법, 학습시스템, 마케팅방식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교육원으로부터 가맹비,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엄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역본부가맹계약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