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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6 2015가합50230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