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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1. 20:29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경, 정차한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