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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20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는 2013. 2. 16.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C과 관련한 컴퓨터교재 인쇄를 의뢰받아 이를 인쇄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인쇄판(CTP) 대금만을 지급한 채 인쇄물 제작대금 98,758,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② 피고는 2013. 1.부터 2013. 12.까지 위 ①항의 컴퓨터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D빌딩 301호 및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7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31,320,000원 중 11,32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미지급한 인쇄비 및 임대료 등이 남아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인쇄 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 소속 G의 소장이던 E은 2014. 10. 22.경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4. 12. 30.까지는 G의 잔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임금 등의 문제에 대하여 피고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적 처리할 것을 고지하였다.

② E은 이미 위 사직서 제출 이전인 2014. 7.경 사단법인 H를 설립하고, 원고 소유의 위 D빌딩 403호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