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0:00경 충북 영동군 F주택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로 일을 하던 중 1층 마당에 있던 피해자 G(70세)으로부터 공사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나무토막 2개(가로 66cm , 세로 12cm , 높이 8cm 및 가로 56cm , 세로 12cm , 높이 8cm )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내용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 2개를 던졌는바 자칫 피해자의 머리 등에 맞은 경우 중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