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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0 2013고단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0:00경 충북 영동군 F주택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로 일을 하던 중 1층 마당에 있던 피해자 G(70세)으로부터 공사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나무토막 2개(가로 66cm , 세로 12cm , 높이 8cm 및 가로 56cm , 세로 12cm , 높이 8cm )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내용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 2개를 던졌는바 자칫 피해자의 머리 등에 맞은 경우 중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