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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64778

구상금

주문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524,877 원 및 그 중 759,114,156원에 대하여 1998. 9. 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 청구원인] 기 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 변제 잔액과 확정 손해금 합계 1,107,524,877 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잔액 759,114,156원에 대하여 1998. 9. 4.부터 1998. 12. 31.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 까지는 연 1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표자 E이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 서울 회생법원 2008 하단 27371호, 같은 법원 2008 하면 27371호 사건) 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