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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노305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직접적인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