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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2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A(B의 부)은 원고와 사이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LIG닥터플러스Ⅵ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광주시 C에 위치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B은 2017. 3. 29. 1교시 체육수업시간인 09:50경 위 학교 내 체육관에서 줄넘기 개인평가를 마친 후 개인운동시간이 주어지자 같은 반 학생인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짐볼(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큰 공 모양의 도구로, 환자의 재활치료나 다이어트 운동, 스트레칭 등을 할 때 쓰이는 도구이다)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자 짐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짐볼에 시야가 가려 갑자기 멈춰선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짐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체육관 문 모서리에 안면부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7,00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7. 9. 11. 위 손해액 중 중복보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1,753,758원을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D중학교는 피고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학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