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심판원이 2019.12.12.2019당(취소판결)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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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 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하부에 물이 저장된 상태로 상부에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형성된 저수조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하부가 상기 저수조 일측에 연통된 상태로 상부에는 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형성된 몸체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몸체의 배기구에 연결된 상태로 흡입력을 발생시켜 상기 저수조와 몸체의 내부 기압차에 의해 상기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상기 몸체 내부로 상승 되게 하는 흡입팬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몸체 하부의 상기 저수조 내측에 구비된 상태로 상기 흡입팬의 작동에 따른 상기 저수조와 상기 몸체의 압력차에 의해 상기 저수조에 유입된 오염공기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통로를 빠르게 유동하여 상기 몸체의 상승된 물로 분사유입되어 이물질을 여과하는 노즐부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노즐부 상부에 구비되며, 상기 노즐부를 통해 상기 몸체의 물로 분사유입되는 오염공기가 충돌되도록 하여 미세한 공기방울로 형성시키는 복수개의 차단판(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및 상기 저수조 하부에 연통된 상태로 상기 저수조에 저장된 물과 침전된 이물질을 회수하여 이물질은 외부로 배출시키고 물은 상기 저수조로 순환시키는 이물질회수장치(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습식집진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부는, 일단부가 상기 몸체 하단부에 결합된 상태로 타단부가 상부로 굴곡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