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4. 00:50경 가평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58세)이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