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433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75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가소75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