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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7:20경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과 술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1인분, 탕수육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