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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30739

분양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37,631원과 그 중 10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6. 1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C 아파트 101동 2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3. 피고와 분양대금 331,54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00,610,000원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선납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② 피고는 그 이후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잔금 지급시 원고에게 위 중도금 대납 이자를 합산하여 정산하여 주며, 입주 전까지 대출은행에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알선으로 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각각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도금 대출금은 각 지급기일에 맞추어 원고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다.

다. 원고의 입주안내문 송부 및 피고의 입주 거부 (1)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