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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향에서 금천구청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