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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5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7. 26.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B 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 연수 운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자동차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광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부터 같은 해

8. 6.까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 D로부터 도로 주행 교습 비 15만원을 받고 5 시간에 걸쳐 도로 주행 등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사실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6호, 제 117조 제 1 항( 무등록 학원 유사 명칭 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