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12:50경 오산시 C아파트 A동 101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3:00경 오산시 E연립 B2동 104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14:00경 오산시 G연립 라동 105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