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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2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12:50경 오산시 C아파트 A동 101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2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13:00경 오산시 E연립 B2동 104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14:00경 오산시 G연립 라동 105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