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일반음식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주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5: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I주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19: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이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1접시 등 합계금 230,000원 상당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