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압...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으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54세), 피해자 E(57세)는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식당과 바로 접해 있는 주거 공간을 임차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임차 공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1. 28. 14:35경 위 주거 공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해자 B의 남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2.5cm)을 들고 “다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위 회칼을 빼앗자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길이 약 37cm, 3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오늘 끝장낼 거야! 다 나가!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유리 출입문을 칼로 찍어 깨뜨리고, 책상을 칼로 내리찍고,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이 씹할 년, 나 논산 깡패야! 죽여 버려! 불 질러 버려!”라고 말하면서 유리창을 칼로 내리쳐 깨뜨리고, 석유난로 옆면을 찍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5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8. 21: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H(여, 48세)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59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LG V30 휴대폰 1대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9고단717』 피고인은 2018. 12. 29. 00:4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