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가작로 2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포초등학교 쪽에서 교동2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율곡중학교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