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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3:10경 업무로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현삼거리 방면에서 선린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트럭의 오른쪽 2번째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변사자 E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다만 2014. 1. 29. 특별사면 됨)를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