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2도16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매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매방해죄에서의 고의나 그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