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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423

사기

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양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전부를 변상하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도 80명이 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