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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2 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 제의를 받고, 2016. 11. 중순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송금계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