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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8가합522794

부정경쟁행위중지

주문

1.피고는 ‘H’ 또는 ‘I’ 표장을 가구제품 및 포장지,선전광고물 간판,건물벽면,홍보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표장들 ‘’, ‘’로 구성된 이 사건 표장들은 아래와 같이 원래 J 상표권 등록 후 매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이 이루어져온 등록상표들이었는데 2006. 3. 13. 최종갱신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공동상표권자 모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으로는 K와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그 등록상표권이 소멸되었다.

2019. 4. 23. 법률 제16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 제84조 제3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제1 표장 가)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소멸일: L/ J/ 2006. 3. 13./ M/ 2016. 8. 14.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의장, 농, 찬장, 침대 등 가구류 라) 존속기간 만료 당시 상표권자: NOKPQRST 2) 이 사건 제2 표장 가)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소멸일: L/ J/ 2006. 3. 13./ U/ 2016. 8. 14.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의장, 농, 찬장, 침대 등 가구류 라) 존속기간 만료 당시 상표권자: NOKPQRST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03. 6. 23. 이 사건 표장들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그 등록상표권이 소멸될 때까지 전용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C(등록번호 D, 이하 ‘원고 용인C’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C(등록번호 E, 이하 ‘원고 포천C’라 한다

는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표장들에 관한 사용권을 허락받아 이 사건 표장들이 표기된 가구 등을 생산하여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