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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11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4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10.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B(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C SM5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가 2012. 1. 27. 23:1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어곡공단 방향으로 진행하여 E 앞 횡단보도를 주행신호에 따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다발성 얼굴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중추성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11.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해자와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바(최종지급일은 2013. 4. 17.이다), 2013. 3. 29.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이에 그동안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액 215,974,600원에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연제구 F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