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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4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7. 01:15경 시흥시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화장실 용변칸 내부에서 불특정 여성을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C(여, 36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옆 칸으로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린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