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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해진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부과된 6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 부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등 피해자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 등도 언급되어 있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어 경험 사실에 입각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더하여 그 밖의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여러 정황들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