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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8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정민 2011년 제32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4,054,434,998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8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7. 7.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먼저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의 금원 대여 경위 1) 참가인은 2010.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독일계 헤지펀드인 피터벡앤파트너로부터 그의 피고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2) 참가인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7. 13.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앞으로 상장될 주식을 담보로 약 90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같은 해

7. 18. 위 차용금 중 77억 8,000만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계좌에 납입하였다.

3) 우리은행은 2010. 7. 20.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서 77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참가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이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C이 지정한 D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위 행위를 '이 사건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