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75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6행 ‘반출하였음이’를 ‘반출하였음을’로 고치고, 같은 면 11행 ‘이후로써’를 ‘이후로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