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말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의 시행사를 하고 있다. 사전작업비 및 경비 1억 원만 빌려주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1년 내에 원금의 2-5배를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F 주상복합 재건축사업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6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를 수주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외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1억 원만으로는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3. 11.경 G 명의 농협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전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G 인감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각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F 주상복합(I건물)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1억 원만 있으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이내에 회수를 하여 주고, 전기공사를 도급주겠다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