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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6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간, 같은 달 23.부터 24.까지 2일간, 2014. 8. 26.,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간 등 총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총 12일)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