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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60018

해임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7.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었고, 2013. 3. 23.부터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6. 2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아래 1)항 기재 징계사실을 ‘제1징계사실’, 2)항 기재 징계사실을 ‘제2징계사실’이라고 하고, 위 각 징계사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라고 한다]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2015. 9. 26. 14:20경 경기 C군 소재 불상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의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0. 5. 02:37경 경기 C군 소재 B우체국에서 위 1 항 기재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