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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고정26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2:30경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비싼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34세)이 관리하고 주차 해놓은 D(마이바흐 S600)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라이트와 범퍼 부위를 발로 차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191,209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