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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4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강의를 해 오던 중, 2006. 말경 위 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처 C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리스차량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C는 위 약정에 따라 리스회사에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2007. 1. 2. 원고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C는 원고의 계좌를 통해 리스회사에게 리스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라 출고된 차량을 이용해 왔다.

다. 피고는 2010. 3.경 C와 사이에 위 리스차량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C는 새로운 리스회사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2010. 4. 19. 원고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 리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두 번째 리스계약에 따라 출고된 차량을 이용해 왔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리스차량을 이용하면서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해 오던 중 2012. 7.경 강의를 그만두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두 번째 리스차량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해 자신에게 그 리스차량을 이용하도록 해 주면 자신이 지급받을 강사료에서 리스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리스료를 부담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의를 그만둘 것처럼 C를 협박하여, C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