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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8노1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비록 사임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새로운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당연히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채권 집행은 대표이사의 상무에 속하는 일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사임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임서를 이사인 F이 수리한 이상 사임등기가 없더라도 사임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궐위 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증거기록 166 내지 170, 207 내지 211쪽) 피고인의 후임 대표이사가 선출된 사실은 없는바, 후임 대표이사가 선출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채권이 존재하는지, 급여채권을 집행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는 이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협약서(증거기록 116, 117쪽) 내용에 따라 E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