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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7 2017고단10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6』 피고인은 2014. 9. 22. 02:59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64』 피고인은 2015. 1. 15. 02:23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67』 피고인은 2016. 7. 28. 17:19 경 부산 남구 F 소재 G 빵집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