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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410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2012. 3.경 1,900만 원, 2012. 5. 21. 1,500만 원, 2012. 8. 1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업무추진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월 2부의 이자 5,390만 원(= 70만 원 × 77개월)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