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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노래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