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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는 2012. 1.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 ‘행정중심복합도시 1-3, 3-1 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12,636,098,000원’, 공사기간 ‘2012. 1. 8. ~ 2013. 11. 5’, E이 51%의 지분을, F이 49%의 지분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업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2012. 3. 8. E과 F로부터 위 도시시설물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은 ‘1,908,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3. 8. ~ 2013. 8. 31.’로 하여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이 E과 F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E과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E과 F로부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것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E과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도시시설물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4. 09:25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고 있던 중,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H(57세)가 용포배수펌프장 내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의 간이식 작업발판에서 거푸집(60cm × 120cm , 19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