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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11285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783,790원과 그 중 70,990,138원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0. 7. 24. 까지는 연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6%, 원리금은 균등 분할하여 2021. 12. 20.까지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여하고( 아래에서는 ‘ 이 사건 ① 대출 금’ 이라고 한다),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약정내용으로 대 여하였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② 대출 금’ 이라고 한다). 위의 각 대여 당시 연체 이자율에 관하여는 D 조합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 3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법령 범위 내에서 원고가 연체 이자율을 정할 수 있고, 기한의 이익과 그 상실에 관하여는 위 약관 제 7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① 대출 금 중 원금 11,537,465원과 2017. 12. 19.까지의 약정 이자, 이 사건 ② 대출 금 중 원금 2,472,397원과 2017. 12. 19.까지의 약정이 자만을 변제한 채,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2.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7. 2. 현재 이 사건 ① 대출 금의 원금은 58,462,535원, 이자 및 연체 이자 합계는 11,351,206원이고, 이 사건 ② 대출 금의 원금은 12,527,603원, 이자 및 연체 이자 합계는 2,442,446원이다.

원고가 그 무렵 정한 연체 이자율은 연 9%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2020. 7. 2.까지의 원리금 합계 84,783,790원 (58,462,535 원 11,351,206원 12,527,603원 2,442,446원) 과 그 중 원금 70,990,138원에 대하여 2020. 7. 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7. 24. 까지는 원고가 정하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