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8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가는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화물 탑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 탑차가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