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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7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6. 2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현금 23만 원을 주고, B로부터 허위의 사실(러시아에서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월급도 주지 않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살기 힘들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부산 중구 C, D호’가 기재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준비한 다음, 2018. 8. 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난민신청서 양식, 난민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표,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