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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9고합1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9: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직장동료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39세, 중국인)로부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연락하여 잠시 후에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여 허리춤에 넣어 두었던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가슴, 오른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요측수근신근 및 상완요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CCTV CD(수사기록 44쪽), 각 사진(수사기록 15, 57, 86, 21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