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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1658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3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7. 1.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술 및 처치 원고는 2012. 10. 22. 의사인 피고가 서울 강남구 C에서 운영하는 D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23. 피고로부터 코 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병원에서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처치되었다.

나. 이후의 경과 및 처치 원고는 2013. 10. 28.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원고의 상태를 살펴본 피고는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 밑 부분을 재봉합했고, 다음 날 실밥을 제거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3. 10. 31.부터 2013. 12. 2.까지 4회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등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3. 12. 16. 코 밑 흉터가 심한 편이라 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후 2014. 1. 11.부터 2014. 11. 4.까지 흉터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특히 인중과 입꼬리 부분에 PRP(자가혈치료술) 시술 등을 계속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위와 같은 시술과 처치에도 원고는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현재 코 밑 인중 부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근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하에 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피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 다음 날 의사의 진단이나 판단 없이 간호사가 원고의 코 밑 수술 부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