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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1.08 2011나417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소외 G의 소유이고, 채권자 남부안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4. 7. 22. 이 사건 부동산(미등기 부분 제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소외 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6. 7. 11. 이 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7. 1. 9.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가 다시 소외 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07. 12. 20. 이 법원 I로 다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위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위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9. 3. 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6. 5. 4.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K를 개업하고, 2007. 1. 16. 정읍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7. 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시외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7. 3.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시외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L이라는 상호로 정읍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G으로부터 2007. 4. 2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물도면 표시 K, 주방, 방 3개 등 149㎡를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건물도면 표시 L 30㎡를 임차보증금 800만 원,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K에 대해서는 2006. 4.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있기도 하다),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3, 3, 26, 2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