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정16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6:2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25호 C 외 1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103호 문을 열었을 때 경찰관들하고 피고인 D이 어디에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경찰관 두 분이 문 앞에 계셨고, D은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계단에서 증인이 내려갈 때 증인하고, 경찰관 두 명, 피고인 D의 위치라 어떻게 됐었나요”라는 질문에 “경찰관 두 분이 문 앞에 서 있었고요, 저희 친오빠는 밑에 있었어요, D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문을 열고 나왔더니 뭐가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경찰관 두 분이”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경찰관 뒤쪽에 누가 없던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D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어요 D이 같이 있었으면 문을 열지 않았겠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D을 언제 처음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계단에서 내려왔을 때 D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2014. 7. 8. 0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103호 객실 밖으로 나왔을 때 객실 앞 계단에 D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103호 객실 밖으로 나왔을 때 객실 앞 계단에 D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 103호 객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앞에 D이 있었다는 증인 G, H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