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30 2015고정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4:1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야채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D의 발을 걸어 식탁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는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3,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