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와 소외 나○○ 사 이에 2007. 1. 15.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들 사이에 2007.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강○○는 소외 나○○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 29. 접수 제 1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은 피고 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7. 5. 8. 접수 제 77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나○○은 2003. 11.부터 2006. 12.까지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합계 금 77,631,91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 나○○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7. 1. 15.처인 피고 강○○에게 증여하고 2007. 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강○○는 2007.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김○○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나○○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강○○에게 증여한 것과 피고 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나○○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