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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2 2016가단1153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1.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도면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b) 부분 99㎡(이하 ‘이 사건 (b)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 20,000,000원은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월 차임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015. 5. 31.까지 12개월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최초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별지도면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c)부분 152㎡(이하 ‘이 사건 (c)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 50,000,000원은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월 차임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2015. 5. 31.까지 12개월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최초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을 서로 바꾸어 영업을 하고 싶다고 요구하여, 원고는 2014. 12.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b) 상가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월 차임은 2015. 6. 31.까지 6개월간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 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c) 상가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